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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퇴사 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으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따로 있더라도 퇴직 후 금품 정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이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대상인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장에 합의한다면 지급 대상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기록을 챙기세요

퇴직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과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먼저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나 지급 대상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근속기간과 임금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근무일만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와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한 기한까지 지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날짜나 합의 내용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연장 대상과 새 지급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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