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신청 전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만 해 둔 채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등기가 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 잔액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미지급 보증금은 임대인과 별도로 정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