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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주문 취소와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과 다를 때,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과 예외, 배송비 부담을 먼저 확인하면 판매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늦게 받았거나 상품 공급이 더 늦었다면 실제 상품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 변심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 제작 상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사전 고지 등이 필요하므로, 판매자가 ‘교환·환불 불가’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자나 오배송이라면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게시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상품 상태와 발송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할 수 없나요?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포장 훼손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2.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무효인가요?

판매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 내역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상품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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