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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대응 방법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렵거나 청구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먼저 명령을 내리며, 통상적인 소송처럼 처음부터 양쪽의 주장을 모두 심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내용이 확정적으로 옳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 이자 계산, 이미 갚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있는 부분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이 맞지 않아도 전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다툼이 있는 금액만 특정해 일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나누어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 이유와 증거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절차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원의 제출 안내에 맞춰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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