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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통지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통상적인 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기록하기

전화로만 말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을 논의한 것과 갱신을 요구한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해당 계약을 분명히 밝혀 전달하세요. 메시지 발송 화면과 답변, 내용증명 발송 자료 등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만료 직전에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의사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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