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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상속포기하면 빚만 거절할 수 있을까? 기한과 절차

가족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여도, 상속포기는 빚만 골라 거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게 되는지 살펴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전부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부동산은 받고 대출금만 거절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이 달라지거나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상속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포기는 자신에게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 요청이 있으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다면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기보다 금융·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법원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법정 기간을 확인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경우와는 요건이 다르므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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