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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title><link>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 2회 형량, 음주운전 재범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준,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40:4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title><link>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신청 전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만 해 둔 채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등기가 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 잔액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미지급 보증금은 임대인과 별도로 정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0:43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ui2ndpenalty.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통지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통상적인 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기록하기 전화로만 말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을 논의한 것과 갱신을 요구한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해당 계약을 분명히 밝혀 전달하세요. 메시지 발송 화면과 답변, 내용증명 발송 자료 등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만료 직전에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의사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2:41 GMT</pubDate></item></channel></rss>